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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4가합1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답 2118㎡에 관하여 2006. 12. 2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망 E의 토지 매도 약정 원고의 남편 D과 피고의 남편 망 E(2009. 5.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경 포항시 북구 F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각자의 토지 및 D이 매수할 토지를 합병 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각자 소유하고 있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토지의 합병과 소유권이전등기 1) 위 약정에 따라 D은 2005. 8. 2. 기존에 매수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포항시 북구 H 토지와 I 토지 중 1232분의 900 지분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2005. 8.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7. 29. 포항시 북구 J 토지를 K로부터 매수하여 2005. 8. 2.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과 망인은 2006. 12. 26. 망인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L 토지, M 토지와 I 토지 중 1232분의 332 지분,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포항시 북구 I 토지 중 1232분의 900 지분과 J 토지를 모두 포항시 북구 H 토지에 합병(이하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처분대상 토지’라 한다)하였고, 2006. 12. 28. 이 사건 처분대상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200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6. 12. 28. 자신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C 답 2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앞으로 ‘200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9. 10. 23. 자신 앞으로 ‘2009. 5.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처분대상 토지의 매도 및 분배금 지급 1 D은 이 사건 처분대상 토지의 일부를 2006. 5. 6. N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2010. 5. 6.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