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1:00 경 울산 북구 D 소재에 자신이 운영하는 C 공방에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도예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목재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예 공방을 운영할 예정 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여유가 없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 장소를 마련해 주고, 전기료 및 수도 비용만 내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 교육학습 체험 장을 운영하면 매월 약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비용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3월 둘째 주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학생수를 받아 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된 수입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시설비용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설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로 교육학습체험 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1,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에게 발송된 문자 메세지 내역

1. 녹취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녹취 록,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