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787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호로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어, 2004.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2013. 1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11450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청구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이후 경개계약 등으로 인하여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