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고합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서 현장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I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I를 시행사로 하여, 화성시 J 대지 62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최초에는 상가용 건물로 설계되었다가, 그 후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로 설계변경되었다.

구성되는 ‘K’(총 43개 호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호실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대지를 매수한 후, 중도금과 잔금 마련 등을 위하여 I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6. 10. 31.경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 자금 28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6. 11. 3. I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삼화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수익금액 36억 4,000만 원)로 하였다.

2006. 11. 6. 위 대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집합건물 완공 당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