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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4.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7.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야간인 20:0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 중인 건물 1 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운반 용 손수레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석재 고정용 앵글 2 상자 분량 및 볼트 핀 2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절도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절도 범행 전력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