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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 ⑴ 피고인 C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⑴ 피고인 B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A이 피해자 P에 대한 피해배상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는 2014. 10.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및 위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6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치밀한 범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 12. 30.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