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2802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347,551원 및 그 돈 중 34,928,4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