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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노294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J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AK’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일환인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위 돈을 받을 당시 J으로부터 ‘K용역’에 관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2009. 8. 내지 9.경 1,000만 원 수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① J의 진술 외에도 추가 증거로 “당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P의 진술이 있는 점, ② P과 J이 피고인을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도 “J, P을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여러 명이 함께 출입할 경우 1인만이 출입내역을 기재하므로, 출입기록이 없다고 하여 J 등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J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수자원 공사 출입내역 관련 J의 진술에 의한 피고인 방문일자와 한국수자원공사 출입내역이 불일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