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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4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2013. 4. 22. 16: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물상 영업장소에 들어와 '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014. 11. 8.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 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D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