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114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C 전 4,24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청구의 표시
충남 부여군 C 전 4,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 29/60 지분, 선정자 D이 29/60 지분, 피고가 2/6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현황, 지분 취득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된다(별지 감정도의 ‘E’는 ‘F’의 오기이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