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1:3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 칼날 길이 14cm )를 피고인의 우측 다리에 테이프로 붙인 후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D( 여, 38세) 의 집 앞으로 가, 같은 날 03:30 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