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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화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E(여, 86세)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당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절대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