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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주운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었을 뿐, 위 휴대전화기를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D에게 휴대전화기로 택시비를 대신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였고, D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채 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로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이를 택시비로 지불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기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