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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66095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6,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3.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소재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29평형의 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39,766,7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10년인데 위 기간 만료시 원고가 위 입회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는 그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 20.경 피고에게 위 회원기간이 만료로써 회원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39,766,70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원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