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6 2017가단73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