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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2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9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7 노 5249 사건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I(29 세, 남) 의 친형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 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 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신규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P 건물 401호, 자동 납부 란에 국민은행 Q, 핸드폰 구매 내역 출고가 란에 866,800원, 월 납부금 란에 83,770원, 신청인 란에 I,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I 명의 “Olleh mobiLe 신규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휴대폰 판매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