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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들을 통해 물색한 범행 대상을 상대로 마치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범행 대상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2. 2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 S3 휴대폰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안산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나라’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 S3 휴대폰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