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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5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7세)에게 그릇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니 배때기에 칼 맞고 싶나."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판도중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지 않으나 소년시절의 일로서 최근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