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5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7세)에게 그릇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니 배때기에 칼 맞고 싶나."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판도중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지 않으나 소년시절의 일로서 최근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