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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오른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7회나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2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