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과 제11행의 ‘원고의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① 2012. 11. 30.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과 ② 2013. 6. 5.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예컨대, 갑 제1호증의 2(거래내역조회),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각 문자내역)의 기재내용 등의 경우,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금전거래의 일자, 금액, 유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각 증거만으로 위 ①②와 같은 각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가 2012. 11. 30. C에게 송금한 100,000,000원과 2013. 6. 5. C에게 송금한 250,000,000원이 소외 회사의 와인사업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인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상속인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