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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말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개월 빌려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자신 및 지인들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도 이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 통장을 3개월 빌려주면 5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겠느냐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그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0. 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B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갈마 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피고인 B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가 함께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거래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