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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9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는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