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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9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범죄전력의 기재로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당원 2018고단1128),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