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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33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9. 18. 피고를 대리한 C에게 9,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즉, 피고는 그 소유의 동해시 D 전 485㎡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자금 차용 권한을 그 남편인 C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와 같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의 예금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제1예비적 청구 C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다가구주택의 부지 매입에서부터 신축공사,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일을 도맡아 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로부터 위 자금 차용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자금 차용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900만 원을 송금 받음에 따라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C은 동해시 F 전 1,010㎡를 매수하여 2필지로 분할한 후 각 매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한 사실, 위 토지는 2015. 6. 4. F 전 52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D 전 48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