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5488』 피고인은 2011. 6. 19. 14:1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7동 1502호에서 네이버 C 인터넷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 32GB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위와 같은 물건을 구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1고단5579』
1.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푸스 e-1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위와 같은 물건을 구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수협계좌(H)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C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푸스 펜 PLI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I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수협계좌로 43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C 인터넷 게시판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아이팟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수협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년 형제580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