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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대구 동구 B, 101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 스마트 폰( 아이 폰 6S) 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2. 경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485,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이체 확인 증, 인터넷 화면 및 채팅 내역, 각 계좌 내역, 이체처리 내역, 채팅 내역,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