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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6다2319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0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는, 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원고 A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I(원고 B의 동생으로, 원고 A의 처제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A가 2011. 4. 7.경 피고와 사이에, I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채무자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 또는 I과의 금전거래 중,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I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나 지급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의 I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I이 2007. 3. 12.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외에도 여러 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