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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31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일을 돕기 위하여 단순 고용되었을 뿐, D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처 K 사촌으로 D가 환전소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액수와 계좌번호를 D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를 한 것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외국환거래 횟수나 거래액,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