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행 한 추행의 태양, 승객의 밀집에 따른 부득이 한 신체접촉 또는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한 추행이라 여기는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 증인 E의 진술을 고려하여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