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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3:54경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수락산 쪽에서 도봉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