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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4구합5256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자로 2007. 6. 15. 몽골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교육과학기술부 국제관계팀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07. 11. 2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강남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2008. 3. 7.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B학과(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석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2008. 5. 2.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 19. 이 사건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라.

원고는 강남대학교 외래교수였던 C의 권유로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D’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해 2011. 1. 2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립국어원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갑’이라 칭하고, 연구책임자(교수 E)를 ‘을’, 연구원(원고)을 ‘병’이라 칭하여 국립국어원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1. 1. 24.부터 2011. 12. 23.까지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대가) ① 업무위탁대가는 월 기준 1,591,000원으로 한다.

② 갑은 국립국어원에서 지급받은 업무 위탁 대가를 을의 요청에 의해 을 또는 병에게 지급한다.

제3조(업무내역) 병이 수행해야 할 위탁 업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몽골어 대역 집필』 제4조(업무 수행 확인) 병은 주 1회 이상 업무 결과물을 을에게 제출하고 업무 성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기타 사항) ① 병은 국립국어원에서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국립국어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