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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374

종중결의 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2015. 12. 1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1, 2차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임시총회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1, 2차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추인결의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추인결의는 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②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임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 종중의 재적인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541명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한에 관한 판단 을 제17,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① O 중앙일보 및 충청투데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그 공고문에 ‘문장 P’로 표시한 사실, ② 2015. 11. 25. 종원 541명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알리는 안내문 및 위임장 양식을 동봉하여 발송하면서, 알림인을 ‘연고항존자 P’로 표시하였고, 위임장 양식에도 연고항존자를 P로 표시한 사실, ③ 2015. 12. 13.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P를 연고항존자로 소개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