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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백상관광 소유의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0: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56에 있는 LS산전 내를 차량 대기장소에서 후문방면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LS산전 A동 방면에서 차량 대기 장소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천장관절탈구, 좌측하지 근파열, 하복부ㆍ대퇴부ㆍ좌측하지 압궤손상, 체표면적 약 30%의 피부결손 등으로 인한 영구적 보행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