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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15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명신설비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1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명신설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