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15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명신설비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1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명신설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