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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4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9 동 경비실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경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경비실에 붙이는 것을 만류하였던 피해자 D(43 세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새끼, 네 가 뭔 데 떼라 마라냐.

짐승 같은 놈“ 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2. 14.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