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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1782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 등이 이와 같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국가 내지 국가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