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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64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로 인해 실패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카카오톡으로 ‘낼 튀려 했더니 금액이 넘 작아’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