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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46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직장 해외 연수에서 인솔자로 동행한 B을 알게 된 후, 2012. 4. 초순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경기 오산 부산동 398-3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2. 4. 30., 2012. 5. 14. 및 2012. 10.경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2012. 5. 초순경 B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2. 11. 24.경 위 경기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조사경찰관에게 "1. 2012. 4. 30. B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모텔이었고, B이 알몸인 내 배위에 올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2. 2012. 5. 3.,

5. 7. 및

5. 9.경 B으로부터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돈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다’,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행에 찾아 오겠다’, ‘은행 직원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겠다’라고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2012. 5. 10.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3. 2012. 5. 14. B이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4. 2012. 10. 10. B이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약속장소로 불러낸 후 팔을 잡아 끌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2. 1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제2회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 30.경 피고인은 B과 함께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