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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207406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강동성심병원 증개축공사’ 중 차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43,333,890원(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나.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으나, 동부건설은 약정 공사대금 중 169,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 2.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 28. 동부건설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169,130,000원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동부건설에 대한 미지급 원도급 공사대금채무는 약 54억 원 정도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직접지급청구와는 별도로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합계 59,283,638원을 지급받고 및 보통주 2,630주(자본금 13,150,000원)를 배정받았다.

마. 피고는 2018. 3.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2699호로 84,456,73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일부공탁이라는 이유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부건설 관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3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부건설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 변제공탁금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