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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노294

사료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계 농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양계용 보조 사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살충 제인 ‘ 피프로 닐’ 성분이 다량 함유된 ‘G ’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다수의 양계 농가에 판매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G를 구입한 양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친 환경 인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를 수입 ㆍ 판매할 당시 여기에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G ’를 구입한 양계 농가 중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 양계 농가에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