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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11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인근에서 D을 만나 D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0. 10. 8.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0. 8.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E 수사관을 잘 알고 있는데 E 수사관이 춘천지검의 네 사건 담당 계장과 친한 사이다. E 수사관이 담당 계장에게 네 사건에 대해 잘 이야기하여 구속도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 수사관에게 네 사건에 대해 잘 처리되게끔 이야기가 잘 되었다. 그래서 E 수사관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찾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0. 8. 14:00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인근에서 D을 만나, 그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또는 D이 운전하여 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그의 형사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4.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있는 D의 집 앞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D에게 “네가 겁이 많아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먼저 수사공적을 쌓아야 한다. 수사공적을 쌓는 일을 하려면 내가 중국에서 마약 밀반입 작업을 해야 하니까 내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 이 일만 잘 되면 네 사건은 벌금으로 처리하기로 수사관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잘 하면 무혐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로부터 그의 형사사건 청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