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730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6. 8. 20.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피해 회사 L 주식회사에서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S( 공기 시동 모터, Air Starter Motor, 이하 S)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2. 9. 경부터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L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N에서 S 관련 생산 및 개발팀장으로 근무 하다 2010. 3. 19. 경부터 부산 사상구 O에서 S 관련 기어류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P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는 Q) 는 1999. 6. 15. 경 유압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해 회사 및 S 기술에 대하여 피해 회사 L 주식회사( 대표이사 R) 는 1999. 6. 25. 기계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장, 기술연구소 등이 있으며, 연 매출 약 37억 원으로 S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S은 공기압력을 이용해서 중 속 엔진 가 동시 크랭크에 회전을 발생시키는 보조기기( 전기적 신호로 동작) 로 오일, 가스, 해양 선박 엔진, 광산 중장비, 가스 터빈 등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피해 회사가 유일한 제조업체이다.

피해 회사의 S은 2005. 4. 경부터 2007. 3. 31.까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지원 받아 개발을 착수하였고, 2007. 10. 1.부터 2008. 9. 30.까지 중소기업청의 선도 형기술 혁신 전략과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사업비로 하여 T 대학교에서 산학 협력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지식 경제부 울산 테크노 파크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kw ~ 10,000kw 급 가스 엔진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