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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20나11165

계원제명의결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7 쪽 제 4 ~ 5 행 및 제 16 행의 각 ‘ 현 어촌계 장’ 부분을 삭제한다.

제 7 쪽 제 6 행부터 제 11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 계원, 다른 어촌계 계원들에게 ’D, E과 수산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홍합을 빼돌림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수산업체 대표들은 피고와 더 이상 거래하면 안 된다‘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고, 수산업체 대표들에게 ’D, E의 횡령 등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피고의 어장에서 홍합 채취 및 채 묘 작업을 할 경우 고발하겠다‘ 는 내용이 담긴 알림장을 발송하였으며, ② 인근 어촌계의 계원들에게 채 묘 장 청소나 종 패 부착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③ 언론에도 허위사실을 기사자료로 제공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관상 제명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제 9 쪽 제 5 행의 ’ 전 ㆍ 현직‘ 을 ’ 전직 ‘으로 고친다.

제 10 쪽 제 2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 묘 장( 홍 합 성체를 양식하기 위한 종묘를 배양하는 어장 )에서 채 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홍합 어장을 운영하는 인근 어촌계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