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 불상 경 서울시 강서구 B 건물 A 동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 자가 감정을 받고자 하는 충북 음성군 E 대지의 감정가를 의뢰한 결과 약 13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감정을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감정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7. 경 피해자가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했던
200만 원을 일자 불상 경 전달 받고, 2014. 11. 21. 경 피해자의 부인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