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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E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특히 공범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뚜렷이 발견하기 어려운데다 전화통화 빈도 및 내역, 녹취록 내용, 확정된 판결 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 등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내용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휴대전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여하였으며, E, 일명 P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