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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H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AH의 당심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