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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 동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오 학동 오 학사거리 쪽에서 여주시 현암동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흔들흔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벽산아파트 쪽에서 오 학사거리 쪽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BMW X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 동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여 양로 570번 길 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도예로 81번 길 황후 쑥 좌 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