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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인천 남동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한 달 전에만 말을 해 주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월 3% 이상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피해자 유죄 부분 합계 1 F 순번 1 내지 5번 39,000,000원 2 G 순번 10, 11, 13번 17,000,000원 3 H 순번 15, 16, 17, 20, 21, 22번 20,000,000원 4 I 순번 27, 28번 10,000,000원 5 J 순번 41, 42, 44, 45, 46, 48 내지 56번 48,900,000원 6 K 순번 60 내지 63번(순번 60번은 9,900,000원) 23,900,000원 7 L 순번 68 내지 75, 77번 67,400,000원 8 M 순번 91번, 93 내지 102번 117,000,000원 9 N 순번 103 내지 106번 (순번 104번 기재 일시는 2011. 10. 4.의 오기임) 70,000,000원 10 O 순번 107, 108, 109번 21,500,000원 11 P 순번 113, 114, 116 내지 119번 60,000,000원 12 Q 순번 132 내지 143번 128,000,000원 13 C 순번 144 내지 167번(순번 160번은 16,970,000원), 169 내지 178번(175번은 19,700,000원) 270,770,000원 14 R 순번 180, 181번 35,000,000원 합계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