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7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3.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건물 14 층부터 15 층까지 약 6평 규모의 객실 10개를 설치하여 일 평균 약 1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등록 확인)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