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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46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중 ‘2012. 12. 12.’를 ‘2013. 12. 12.’로, 같은 면 제8행 및 제9행의 ‘F’을 ‘D’로, 같은 면 제10행의 ‘2104. 8. 12.’를 ‘2014. 8. 12.’로, 제5면 제16행 ‘피고의 모인’을 ‘피고의 아버지인’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11행의 ‘것으로는’을 삭제하며, 제11면 제12행 내지 15행의 바리케이트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321,591원과”는 “20,321,591원 및 이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